특검, 6일 윤석열 조사…“상호 간 고성 없었다”
‘계엄 메시지’ 10일 신원식, 11일 홍장원 소환
‘통일교 수사 무마’ 김도형 전 강원청장 9일 조사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정안전부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보낸 문자를 확보하고 행안부가 예산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적법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고 밝혔다.권창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6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했으며,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 중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하여’라고 질문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적법하기에 외국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지, 위법이나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권 특검보는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점은 있었다”면서도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오전 10시 박명운 경정(마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조사를 시작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은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수사팀에 검사가 없고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에 적법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의제기가 계속되며 오전 조사가 순탄히 진행되지 못해 1회 피신조서를 남겼다”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조사는 순탄히 진행된 뒤 2회 피신조서를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다.
또 특검팀은 10일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1일 오전 10시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재차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이 2024년 12월 4일 국가정보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9일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 전 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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