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불법 영상물 상습 유통…"생활비·유흥비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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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 85만여 점을 유통한 상습 게시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최근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6천여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량으로 불법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A씨는 혼자서 15개 웹하드에 약 62만점의 불법영상물을 유통했습니다.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인 피의자들은 총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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