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내용은 어디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까?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1 hour ago 2

로펌 리포트 주주간계약 내용은 어디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까?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 2026.09.28 07:00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의 체결은 거의 필수다. 상호는 무엇으로 할지, 이사회는 몇 명의 이사로 구성할지, 각 주주가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할지, 중요한 현안은 어느 정도의 의사·의결정족수로 결정할지, 이사회가 정하는 현안은 무엇이고 주주총회가 정하는 현안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이러한 주주간 계약은 사실상 향후 회사 운영의 뼈대로서 기능한다.주주간 계약 위반의 시정은 가능한가?문제는 그 약정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도 얼마나 힘을 갖는지 여부다. 주주간계약은 회사 정관과는 다르다.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구속력이 있지만,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나 다른 주주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는 회사법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데, 주주간 계약은 계약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주주간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주간계약에 반하는 주주의결권 행사가 있었을 때 그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계약위반 문제로만 처리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제미나이]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19577)은 이 쟁점에 대해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안은 합작투자계약(이것도 일종의 주주간 계약이다)에서 이사회를 4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양측 주주가 각각 2명씩 이사를 지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였다. 그런데 한쪽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했고, 그 결과 이사회 구성의 균형이 깨졌다. 이에 상대방 주주는 약정을 위반한 주주에게 추가 선임된 이사들을 해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법원은 먼저 ‘이사회 구성은 4인으로 하고 양측이 각각 2인의 이사를 지정’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미리 약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 약정의 효력이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까지 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에 위반한 주주의결권 행사가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