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SK하이닉스 영업비밀 빼돌린 직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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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반도체·전자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SK하이닉스 영업비밀 빼돌린 직원, 2심도 실형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사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있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료는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기업에 전달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해당 자료의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2심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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