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9만→24만명…결혼·출산 ‘주거 페널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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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플랜…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청년 월세 지원 소득기준·대상 연령 완화신혼부부 한명이라도 소득기준 충족 시 정책 대출고령자 맞춤형 실버스테이·은퇴자 마을 조성도 등록 2026-09-21 오후 4:00:05 수정 2026-09-21 오후 4:00:05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청년월세 지원 신규 수혜자를 올해 9만 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월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1회 허용하고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9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기준은 현행 154만원(소득 공제시 220만원)에서 274만원(소득 공제 폐지)으로 개선한다. 지원대상 연령은 18세를 포함하고 군복무기간(최대 3살)을 반영해 완화한다. 신규수혜자 수는 올해 9만 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약 2.6배 늘린다.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양육가구는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혼인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혼인으로 인해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미혼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책대출 신청시에도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000만원, 버팀목 5000만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각각 7000만원, 5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부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현재로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2000만원으로 대출이 안됐으나 앞으로는 5000만원의 소득자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 대출이 가능하다. 결혼 전 승인된 버팀목대출이 혼인신고 후 소득 초과 시 적용하는 가산금리도 현행 0.3%에서 0.15%로 인하한다.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 상향,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신설 등을 통해 공적주택의 입주기회도 확대한다. 육아특화주택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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