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자체 생산, 무력진압 최후 보루”…잠실시위 SNS 댓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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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자체 생산, 무력진압 최후 보루”…잠실시위 SNS 댓글, 처벌은?

업데이트 : 2026.06.08 19:14 닫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총기를 자체 생산하자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분석에 들어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댓글은 “저희가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무력으로 진압당하거나 큰 물리적 피해를 볼 경우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어 “총기 내면도(도면)를 다 기억한다”며 “철이나 화약 관련 생산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경찰 측은 “계속해서 관련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작성자가 사제 총기 제조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공중협박이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작성자가 구체적인 총기 제작 방법을 공유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아니어서 댓글 작성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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