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총기를 자체 생산하자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분석에 들어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댓글은 “저희가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무력으로 진압당하거나 큰 물리적 피해를 볼 경우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어 “총기 내면도(도면)를 다 기억한다”며 “철이나 화약 관련 생산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경찰 측은 “계속해서 관련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작성자가 사제 총기 제조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공중협박이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작성자가 구체적인 총기 제작 방법을 공유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아니어서 댓글 작성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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