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개인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2년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소개해 준 인물은 윤 전 검사장”이라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특검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전씨를 10년 가까이 만나 관계를 이어왔고,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라며 “피고인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법으로는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을) 한 번 만나보라고 한 것 자체는 범죄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이 아니었다”며 “(전씨에 대한 발언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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