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426억' 1세대 빌라왕, 관악구 전세사기 6개월 추가

2 weeks ago 1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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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로 징역 6개월 형량이 추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진모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약 426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져 '빌라왕'으로 불렸다.

진씨는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아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돈으로만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7년간 이어왔다. 진씨 소유 주택 가치는 전세보증금을 담보하지 못하는 '깡통전세'였다. 진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했지만, 2016년부터 이를 갚지 못했고, 피해자 230명에게 총 428억4125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2016년 같은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빌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재판부는 "자기자본 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매수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빌라를 임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일한 유형의 전세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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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엔터 산업을 취재해 왔습니다. 연예계 사건·사고, K컬처를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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