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제재 최종안 일주일 앞으로...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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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금융위 정례회의금감원 2조원→6000억원 감경…최종 확정 임박은행권, 행정소송 검토…계도기간 적용 쟁점 등록 2026-09-16 오후 5:14:32 수정 2026-09-16 오후 5:14:32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이달 금융위원회 마지막 정례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년 넘게 이어진 ELS 제재 절차를 올해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위 내부에서까지 나오면서 이달 확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은행도 다음주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3일 정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사진=금융위원회)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3일 정례회의에 앞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홍콩H지수 ELS 제재안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다. 상정 여부는 이번주 열리는 안건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2021년 고점에서 대규모로 판매된 상품들이 3년 후 만기를 맞으며 터졌다. 2021년 가입 당시 1만2200선을 넘었던 홍콩H지수가 이듬해 5000선 이하로 폭락한 후 회복하지 못하면서 손실로 이어진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원금의 절반 가량을 잃었고, 이 때문에 은행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3년 말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 이 중 은행 판매분이 15조4000억원이었다.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2조원으로 책정했다. 은행이 자율배상을 했기 때문에 2조원은 과하다는 반응에 금감원은 “피해 배상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별개”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과징금을 절반 이하인 6000억원까지 낮췄다. 실무진 선에서는 이달에 제재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제재 확정이 미뤄진 사이 홍콩H지수 ELS 관련 일부 민사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한 사례가 나온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 손해배상 여부를 따지는 민사와 은행에 대한 행정제재는 성격이 다르지만, 은행이 이를 이유로 추가 감경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산정 등 제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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