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인당 '1억1500만원 이상' 금융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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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 지원 예산 2.1조원…6개 신규·개편 사업 가동우리아이자립펀드 19년 적립 시 약 7000만원 목돈청년미래적금 최대 2500만원…주거 금융도 신설 등록 2026-09-21 오전 10:00:06 수정 2026-09-21 오전 10:00:06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출생부터 자립까지 청년 한 명의 생애주기에 맞춰 1억1500만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출생 후에는 정부와 부모가 함께 목돈을 만들고, 취업 준비 때는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으며, 사회 진입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최대 25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1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를 열고 내년 신규·개편 사업 6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약 8700억원에서 내년 약 2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 자산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주요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첫 출발 자산을 만드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된다. 부모와 정부가 아이 명의 펀드에 함께 적립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다.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7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저소득층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따라 최대 연 100만원을 매칭한다.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만 19~34세 미취업자에게 생애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하며, 취업 준비기간에는 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을 면제한다. 일반 미취업자는 연 4%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와 고졸 미취업 청년에는 추가 이차보전이 이뤄진다. 사회 진입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이 확대된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한다. 연 8% 수익률을 가정하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507만원이다. 주거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생애최초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전세와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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