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지정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적용 예상
10일부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청약 과열이 우려되면 지원 자격이 무순위 청약 단지가 있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다. 2023년 2월 주택 경기가 식으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거주지 요건을 삭제하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 무순위 청약 1채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벌어지자 지원 자격을 다시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지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눠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강동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주요 단지 중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 첫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등 4채다. 조합 측은 “상속 협의 등 개인 사정으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며 “이달 20일경에 청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청약 당첨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당첨자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해 위장 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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